도는 31일 도 보훈관에서 바이오가스법 관련 15개 시군 34개 부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에 대비해 바이오 가스법 주요 내용 및 각 시군·부처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으로, 분뇨나 음식물 폐기물 등을 통해 2025년부터 생산목표를 설정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자인 시장·군수는 2025년부터,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민간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스 2만 5000두 이상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다.
생산목표율은 공공의 경우 2025년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량의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민간의 경우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단, 직접 생산 외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 구매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종현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에 대비해 도와 시군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지속 성장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가스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