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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겨울 불청객' 고드름 안전사고 주의 당부

최근 3년간 고드름 신고 158건… 1·2월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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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4 11:17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겨울철 계속되는 영하의 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린 뒤 많이 발생하는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겨울철 계속되는 영하의 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린 뒤 많이 발생하는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21년~2023년) 전국적으로 겨울철(11월~2월) 고드름 제거 신고 건수는 9160여 건이었으며, 대전지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58건(2021년 64건, 2022년 21건, 2023년 73건)이고, 이 가운데 127건(2021년 62건, 2022년 16건, 2023년 49건)을 안전조치 했다.

월별 출동 건수는 1월이 96건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60.7%를 차지했고, 지난해 3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에도 유성구 신성동의 아파트 11층 외부 창문에 3m가 넘는 고드름이 생겨 인근 주민들이 위험을 느껴 119로 신고해 관할 119구조대가 출동해 고드름을 제거했다.

고드름은 눈이 오고 나서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건물의 옥상이나 배수로 등 눈이 쌓이기 쉬운 곳을 수시로 점검해 고드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수도관이 동파되면서 고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계량기와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온 조치를 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고드름은 지붕 끝이나 외부 배관 등 높은 곳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이를 직접 제거하다 낙상, 추락 사고 위험이 있어 무리한 제거를 피하고, 119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고드름 낙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경고 문구나 안전선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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