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시는 보행이 힘든 중증 장애인의 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 내 교통약자는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마다 환승체계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환승 없이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시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와 충남, 충북(청주시·보은군·옥천군)으로 확대했다.
최근 열린 제27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면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해야 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기본 3km/1000원, 추가 440m/100원, 시외 할증 20%)와 동일하다.
시는 운영지역 확대로 대기 시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매년 5%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도현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