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와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 방법을 설명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음성군의 답례품을 소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아진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음성군 지역발전에 사용된다.
한편, 군은 설 명절 등 음성을 찾은 귀향객 및 방문객, 기관·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