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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0억원 지원

484가구, 가구당 6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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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7 11:29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김은석 기자 = 부여군이 2024년 축산농가 484가구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올해 국비 포함 20억원을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화재,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를 보상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당 600만원 한도에서 보험 가입비의 70%를 지원해 축산농가는 30%를 부담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와 기타 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태양광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에서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재해보험사업자 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화재 및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폭설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해 관내 축산농가 중 514 농가에 2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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