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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정확한 경계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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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7 14:56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천시는 지난 6일 시청 의림지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는 지난 6일 시청 의림지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및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봉양구학지구 등 3개 지구 4773필지(1116만5000㎡)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점유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이날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7월 말 경계를 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한다.

최황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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