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속보] '아기 둘 살해 시신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2.08 11:37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속보] '아기 둘 살해 시신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 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