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부여경찰서와 정기적으로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사용이 의무화되어 각 부서에 배부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활용해 읍·면에서도 오는 29일까지 특이민원 발생 대비 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은 비상 상황 시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원인들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