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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체납자명단공개 그 실효성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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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3 12:1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는 최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일정 기간 자진 납부 해명할 기회를 준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국적으로 체납이 흩어져 있는 기존 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총 체납액은 59억4900만원으로 지방세(206명)가 57억68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8명) 1억8100만원이다.

개인은 159명 47억1500만원, 법인은 55곳 12억3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은 2억5200만원, 법인 최고액은 75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진행해 성실납부 문화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상습 체납은 말 그대로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의미이다.

그 파장과 함께 향후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광역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가 이들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2고의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와 개인의 사업 실패가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유형의 고액 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 당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진행해 이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나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성실납세 문화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은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이행치 않을 때 이들에 대한 징세 강화와 제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하는 만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세 그물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지방세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다.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와 비례해 자치단체의 살림은 곤궁해지기 마련이다.

애초 목표한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계획한 각종 사업과 정책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체납액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계층도 있을 것이다.

관건은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심 불량 체납자들이다.

해마다 그 해법에 초점이 모이는 이유이다.

차량번호판 보관, 출국금지 요청 등 각종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그 강제 수단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최장 30일 동안 수감 할 수 있는 감치(監置)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선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겐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세 정의를 확립할 특별한 대책이 시급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도 관련 법을 개정해 강제환수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업체가 많아 체납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체납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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