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을 통해 총 853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로 지난해와 다르게 경유자동차 4등급은 DPF부착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통해 2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933)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조금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주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