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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학교 갑질 접수되면 전체 교사에 안내

충남교육청 전교조충남지부 노사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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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4 15:11
  • 기자명 By. 이의형
▲ 충남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2023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하고 서명했다. (사진=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갑질과 관련 접수된 사안과 처리 결과를 충남 전체 교사와 관리자에게 안내한다.

충남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하고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 체결한 단체협약(단협) 가운데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을 재차 강조하고, 새로운 사안에 대한 해결 방향과 내용을 담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종합감사를 할 때 교직원들이 인식하는 갑질 관련 조사와 점검을 지도하기로 했다.

특정 사안으로 갑질 신고가 학교 또는 교육청에 접수됐을 때는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를 충남 전체 교사와 관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현재 학교장(감)과 원장(감) 등 관리자가 행하는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앞으로 교사가 자기계발 등을 위한 자율연수를 진행할 경우 연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에서 교사 자율연수비를 학교회계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예산에 편성하고 도서구입, 학원수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 여비 중 식비도 상향했다.

기존 8000원에서 1인 1식 1만원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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