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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4년 도민안전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광역도 최초 성범죄 피해·상해 보장, 자연재난 상해보험 등 도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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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5 15:3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을 확대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이다.

충북도는 2019년부터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보장항목으로 지정하고 운영해 왔다.

2024년부터는 기존 10개 공통항목 외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3개 항목을 추가해 보다 광범위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군별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2019년 시행 후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은 도민은 총 394건으로 보험금 총액은 40억5500여만원 지급됐다.

지급건별 사례로는 사망사고에 242건(34억200만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로 120건(6억2900만원), 기타 치료비로 32건(2200만원)이며,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가 131건(12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폭발·화재·붕괴 사고가 73건(11억2000만원), 익사사고가 44건(4100만원), 자연재난 33건(6억3000만원), 대중교통 33건(3억6000만원) 등 총 394건 지급됐다.

또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하고 충청북도 전 도민을 가입했다.

자연재난 상해보험은 자연재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시 최대 150만원 한도,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2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형근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연이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리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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