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시내권 노후 숙박시설의 환경·위생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나 스포츠대회 선수단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차 사업 공고에서는 노후 숙박업소 전체 리모델링과 조식 공간 설치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천시 관내 20객실 이상인 일반숙박업소로 건축 연도가 10년이 초과한 업소다.
단,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제외되며 기존에 전체 리모델링을 한 경우는 리모델링 후 7년이 초과해야 한다.
숙박업소 전체 리모델링, 조식 공간 설치 및 보강이 필수 조건으로, 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한 업소들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비의 5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43-641-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