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출산장려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폐지 및 모자보건사업 정책 강화, 임신·출산 및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2.25 09:0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 CI.(충청신문 DB)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책을 내놨다.

25일 시에 따르면,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소득 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 등 총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45명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배아 종류에 따라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로 제한돼있던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횟수를 통합 확대해 최대 20회까지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5회로 총 25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냉동해 놓은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2회에 걸쳐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남성(정액검사) 5만원, 여성(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1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충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 부부에게 소득수준 상관없이 비급여 한약 첩약비를 최대 남성 100만원, 여성 150만원내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월 지원 단가를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지원 한다.

김기남 공주시보건소장은 “모자보건사업 소득 기준 전면 폐지로 난임 부부 및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출산장려 지원을 강화해 출산 친화적인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