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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초 취지 못 살리는 中企 육아휴직,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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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5 10:1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쓸 땐 퇴사를 각오하고 쓴다.” 제하의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합법화된 육아휴직의 무용론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하소연이다.

이 같은 사례는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선 3개월을 권유했고 당사자는 고심 끝에 퇴사를 결심했다는 본지 기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는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기고 출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육아휴직 정책이 새롭게 발표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현장에는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한다.

정부 시책과 중소기업 현장의 괴리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부작용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와 대전지역 주요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다.

실제로 대전에 본사를 둔 KT&G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한국타이어는 육아휴직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제도 등을 운영하고 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임신지원휴가 및 난임시술비 등 지원금도 제공한다.

이 같은 대기업 복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에는 ‘언감생심’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는 고사하고 육아휴직조차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사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4명 이하 기업의 육아휴직 비중이 남자(5.2%), 여자(5.1%) 모두 전체 사업체에서 가장 낮았다는 통계자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변 여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한 해당 중기 종사자들이 토로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재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중소기업 맞춤형 육아휴직 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이 같은 시행착오의 주된 이유를 재차 지적하고자 한다.

이른바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를 감당하기에 벅찬 만큼 이를 대처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기존 정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의 맥락에서 추진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제고는 합리적인 예산 운용, 현장 업무 갈등, 제반 운영에 대한 미비점 개선을 지칭한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요인이다.

이른바 다양한 육아휴직 모델을 검토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몫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가시화돼야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 복지와 육아 돌봄의 공공성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정부는 이 기조 아래 앞서 언급한 주요 핵심사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만반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이면에는 대기업과 동떨어진 중소기업의 차별화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두가 올해 확대 시행되는 전국 늘봄학교 사업과 함께 원활한 육아휴직의 당초 취지를 보완하는 핵심사안이다.

작금의 출산 저하와 관련한 광범위한 인구증대 정책의 중요성과 향후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한 중소기업 모두의 실질적인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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