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월 1일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행복택시의 운행 지역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100원만 지불하면 1인 세대 기준으로 최대 월 14회까지 소외지역에서 읍면 소재지나 시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시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행복택시가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확대 운영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버스 승강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었던 기준을 600m로 낮추고 10가구가 모인 지역에만 운행했던 제한도 과감히 삭제했다.
시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위해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교통전문가와 서산시이통장협의회, 택시·시내버스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복택시 협정 요금을 정하고 제한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이용대상자 203세대, 304명을 추가 선정했다.
한편 행복택시 이용 조건에 부합하는 세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용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운영ㆍ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