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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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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6 14:52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노후경유차 696여 대(5등급 513대, 4등급 171대, 지게차·굴착기 12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가능 차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음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부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책정되며 총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유주가 소상공인·저소득층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음성군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접수일 경우, 폐차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쾌적한 음성군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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