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2024년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해왔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학기 개학일인 오는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모든 교원들은 전국 어디에서든 해당 직통번호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개학 후 2주간 시범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신학기부터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이어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내달 28일 법제화될 예정이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50만 교원의 외침으로 이뤄낸 교권5법 등 교권 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새 학기인 만큼 잘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