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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차 등 82대 민간보급 사업 추진... 탄소중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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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8 12:4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1차)’을 추진한다. (사진=계룡시청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1차)’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급물량은 전기승용차 49대, 전기 화물차 23대, 수소연료전지차 10대 등 총 82대로 이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기택시 역시 3분기까지 친환경차량의 10%를 우선배정하고 집행 잔여 물량은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 주소가 계룡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9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2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 원이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자는 구입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구매자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 마감하며,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무공해차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지구온난화 예방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속추진은 물론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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