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인쇄물 제작·배부 2명 경찰 고발

충남도선관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2.28 17:19
  • 기자명 By. 이의형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 등 2명을 28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는 예비후보자 A 씨를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해 자신의 지역구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