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선관위에 따르면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는 예비후보자 A 씨를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해 자신의 지역구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