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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이달 15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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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5 10:1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오는 15일까지 대기질 개선과 운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사진=계룡시청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오는 15일까지 대기질 개선과 운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4등급 차량 92대, 5등급 차량 37대, 노후 건설기계 2대 등 총 131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계룡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으면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사실도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주는 오는 3월 15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기간 내 신청이 계획물량에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경유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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