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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수도권 폐기물 문제 제대로 짚고 가야

민간폐기물 업체에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 공익적 책임의무 부과…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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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5 14:5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강이나 내포본부 기자

수도권과 인접한 농촌에 산업단지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와 맞물려 폐기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의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현실에 처해 있다.

문제는 폐기물 관리법상 산업단지 조성 시 단지 내 사업장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충남 도내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반입돼는 폐기물 량이 도내 발생양의 절반을 넘는 실정이다.

최근 5년 충남 관내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은 약 310만톤으로, 이중 타 시도 반입 처리량은 약 194만톤(62.5%)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타 시도 반입량은 2018년 38만 1000톤, 2019년 24만 6000톤, 2020년 17만 2000톤, 2021년 40만톤, 2022년 60만 7000톤으로 크게 늘어 5년간 총 180만 7000톤 이다.

다만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반입협력금의 징수가 가능해졌지만, 사업장폐기물 관련 타 시도 폐기물 반입 제한 규정이 없다.

게다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어 일부 업체는 수익을 이유로 타 시도 폐기물 반입을 통해 수익만 챙기고, 환경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불어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 미비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조차 드물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사후관리는 매립 이후 30년의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 업체가 부도 또는 방치 하더라도 환경 피해와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 공적 책임을 부여한 제도 개선 등 규제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폐기물 사업이 일명 돈 되는 사업으로 떠오르다 보니 대기업에서도 뛰어드는 등 폐기물 시장은 점점 커져 가고 있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에 충남도는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공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폐기물업체에 관해서는 제도적 개선 없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법적인 사후 관리는 고작 30년 이지만,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그 이상의 금액이 혈세로 투입돼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지자체의 무분별한 폐기물업체 인허가를 자제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현실적 대처를 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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