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월 반기 신청 ‘이렇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이 지난 1일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15일까지 마감될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받는다. 주택과 자동차 등을 합친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개선하고자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춰 확대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신청 가능 하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하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홈택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2) 연락처, 장려금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 '결정통지서 수령방법' 등 동의, 비동의 체크 - 신청완료
한편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 처럼 현혹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곳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장려금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가 도착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들이 AI필터링 시스템을 지원한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