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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합동 점검 펼쳐

도·도경찰청, 6일 천안 백석대 일원서 교통안전 캠패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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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6 16:3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6일 충남도는 도 경찰청과 함께 천안 백석대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을 진행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대학 개강 시기를 맞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는 도 경찰청과 함께 6일 천안 백석대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은 도와 도 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 충남도 교통연수원,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했다.

이 외에도 천안 나사렛대, 아산 선문대 일원에서도 천안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와 각 기관은 올바른 킥보드 이용법이 담긴 홍보 물품과 책자를 배부하고,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취득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도 늘고 있고 전동킥보드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도는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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