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충남도와 홍성군 특사경팀 및 환경과가 합동으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관내 대규모 공사장 및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점검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 방진망,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의 적절한 설치와 운영 상태 △업장 내 밀폐 및 이송 먼지 제거시설 설치·운영 상태 △진입 및 출입로의 포장 여부와 기타 필요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정의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되는 먼지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비산먼지를 철저히 관리해 홍성군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