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위는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등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2023년 3월 21일 구성과 함께 곧장 칠전리 부숙토 살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최근 열린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간의 활성 성과를 보고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석화 위원장은 최종 보고에서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에 대해 "해당 업체의 부적합 퇴비 회수와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다른 지역 부적합 부숙토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한 CCTV 설치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부숙토 토지개량제 이용 시 신고 의무 신설 등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활동의 주요 성과로 재발 방지와 후속대책의 하나로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행정처분 고지를 비롯해 (가칭)부숙토 불법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TF팀 구성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또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해선 “△대죽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및 현대OCI 방문을 통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기초자료 수집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방문을 통한 사건 경위 파악 △현대 3사 방문 및 항의 서한문 전달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지역민과의 상생 의식 제고에 힘썼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문수기·안효돈·이경화·조동식 위원이 활동해 왔다.
환경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서산시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존권·건강권을 위협받지 않고,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환경 법률을 개정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것이 향후 과제란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환경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가칭)부숙토 불법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TF팀 활동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의 재판 과정과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과정을 주시하면서 서산시의회의 사회적 감시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