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민원인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적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한다.
토지소유자가 지적민원(지목변경, 합병 등)을 신청하는 절차 없이 지적 업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 조사와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인·허가와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에 따른 지적민원 신청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확대 시행·운영한다.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 서비스로 군민 중심의 감동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