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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불예방 총력태세 ‘돌입’

산불 가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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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1 12:4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10일 오후 정안면 문천리에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현장모습.(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봄철 산불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등 산불 원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최원철 시장은 11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봄철 영농활동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의 우려가 크다며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10일 오후 정안면 문천리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서 헬기와 소방차량, 인력 등이 긴급 투입돼 56분 만에 진화했다.

최 시장은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17개소(본청 1, 읍면동 16)를 운영하며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으며 산불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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