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대피에 대해 화재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대피보단 화재 발생 지점과 불길ㆍ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조건 대피는 위험, 살펴서 대피’로 최근 행동요령을 변경했다.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입주자용ㆍ관리자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룡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피난요령을 숙지하고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