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최근 3년간 전국에 걸쳐 731건 발생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선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길호 서장은 “폭언·폭행은 구급대원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에 자동 신고장치와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다.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게는 PTSD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