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유성구 학하동 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11명은 최근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학하동과 서구 도마동, 중구 대흥동 등에 건물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이 중 4채가 지난달부터 경매 집행에 들어갔다.
건물 대부분은 지난 2022년 지어졌고 피해자들은 그해 여름부터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조카인 B(39)씨가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했으며 B씨의 지인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보유한 건물 10채 중 8채도 모두 경매 집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3명이 대전에 보유한 건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2채로,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가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카톡방에는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3300여 명, 피해 금액은 3500억원에 달한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을 발간한 후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 113명에게 전달하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