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A씨(60대)는 담당 직원에게 정기예금 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구해 직원 B씨는 현금 지급 사유를 묻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수표 발행이나 세입자 통화 후 송금 등을 지속적으로 권유했다.
고객 A씨는 완강하게 현금 지급을 요구해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확인하고 A씨의 소중한 자산 5000만원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최인규 단양군산림조합장은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으로 조합원 및 고객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