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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40여일,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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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3 15:4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우리도 적용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업장 ‘어리둥절’”제하의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확대 적용과 관련, 이를 제대로 숙지 못한 부작용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현주소는 “건설 현장만 처벌 대상 아닌가요?”라는 해당 종사자들의 반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2일 대전 중구 식당 주인 김모(50)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에 “적용 대상인 걸 전혀 몰랐다. 안내도 없었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 구분 없이 식당, 제조업체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직도 몇몇 소규모 업장들은 중처법이 대기업에 적용되는 남 얘기로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새롭게 중처법을 적용받는 대전지역 사업장 규모는 2만253곳에 달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40여일이 넘도록 대다수 업장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영세 사업주들에게 해당 내용이 닿지 않은 곳이 많다는 작금의 실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사업체는 사장도 현장에서 근무해 사장이 처벌받으면 직원들까지 직장을 잃는 구조다.

대체인력이 시급하지만 사업 여건상 이를 보완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다. 컨설팅이나 교육이 현장에 닿는데 아직까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50인 미만 업체 중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업장도 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체는 업종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둬야 하고 감독자 중심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의 시급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방치될 때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안이 심각한데도 앞서 언급했듯 대상자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에는 매년 증가 추세인 외국인 근로자도 적지 않아 이에 대비한 세부 지침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0개 업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으나 정작 현실은 ‘아니올시다’이다.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업주가 엄중한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그 업소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근로자 실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터가 사라진다면 말 그대로 도로 아미타불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안전보건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법개정(가칭 중대재해예방법)이 이뤄지도록 조속한 대비책을 강구 해야 한다.

정부와 대전·세종·충남·북 광역단체장은 서두에서 지적한 제반 미비점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 후속 대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역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와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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