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했으나 관리비 사각지대에 있는 50세대 미만의 공동·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는 지난해 9월 21일 소규모 주택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하도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일부 개선했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후에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비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 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