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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총력

약제 방제 후 빈 봉지 1년간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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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4 13:28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과수화상병 증상 (사진=단양군 제공)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사과 과수원 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3회분)를 오는 15일까지 배부한다.

올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해 과수화상병 발병률이 높아 개화기 전후 예방 약제 적기 살포가 중요한 상황이다.

개화 전 방제는 3월 중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인 녹색기부터 전엽기 사이에 1차 약제를 주는 것이 좋고 개화기 방제는 개화가 50% 이뤄진 시기부터 5⁓7일 간격으로 2차, 3차 방제를 하면 된다.

또 식물방역법에 따라 사전방제를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후 빈 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우리 군에서도 21년도에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했고 지난해까지 총 5건의 병이 발생해 3.5ha의 면적을 매몰한 바 있다.

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사과, 배 재배 농업인 모두 공급된 약제로 적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상병 의심 증상 발생 시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검역 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현재 치료제가 없어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감염되면 가지, 줄기 꽃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해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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