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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에…업계·의료계 온도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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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4 16:36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타투 시술 장면.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정부가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 문신업계와 의료계가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술을 하는 비의료인은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문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30여 년 간 불법에 갇혀있던 문신을 양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14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1000만명, 비의료인 문신 업계 종사자는 35만명에 달한다. 이는 문신이 더 이상 조직폭력배 등의 전유물이 아님을 방증한다.

특히 최근 4년간(2020~2023년) 국회에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무려 11건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강력 반발로 모두 계류 중이다.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등은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시술을 행할 경우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문신사 합법화를 비롯한 관련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문신은 화공약품을 피부 내에 넣는 것이고 색소가 세포 속에 영구히 남아 다른 의료 행위보다도 위험하다"며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은 기구로 시술하면 에이즈나 매독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신 시술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손상 등 소송 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반면 관련업 종사자들은 제도화를 통해 오히려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대전의 한 문신사는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민 대다수가 문신 경험이 있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비의료인이 일할 수 있어야 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도 "문신 행위가 합법화될 경우 보건·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의무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자 정부가 의사들의 기득권 깨기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복지부는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해 사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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