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17 09:37
  • 기자명 By. 이의형
▲ 예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예산] 이의형 기자 = 예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필지는 총 26만 4722필지이며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및 군 누리집)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