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서산시 토지관리과(2청사 지가상황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별도 의견이 있을 시 의견 제출서를 작성, 열람 기간 내 서산시 토지관리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확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서산시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의견 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희망자는 서산시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041-660-247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