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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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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8 10:27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천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 3531필지에 대해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가격균형여부 등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제천시 소재 신청토지에 대한 결정지가,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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