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위법한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19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월 초 선거사무관계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해 선
요약 정보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위법한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19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월 초 선거사무관계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구 내 행사장을 5회 순회하며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