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2% 오른다.
충청지역은 세종이 6.45%로, 전국에서 가장 올랐다. 대전도 2.62% 상승했으나 충남은 2.16% 떨어졌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과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지역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등 순이었다.
한편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