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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충남도와 합동으로 대형 건설현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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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0 10:17
  • 기자명 By. 이의형
▲ 예산군은 봄철 대형 건설공사 현장, 민원 다수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이의형 기자 = 예산군은 봄철 대형 건설공사 현장, 민원 다수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행위 차단 및 군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의 각종활동, 산업발전으로 수질·대기·토양이 오염되고 생활환경이 손상됨에 따라 환경과와 안전관리과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자체 합동단속해 청정한 지구환경 조성과 자정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된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며,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주로 발생한다.

도 합동단속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중심의 시멘트 제조·가공업, 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며, 군 자체 합동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관내 대다수 산업단지가 포함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건설업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시멘트 작업장 밀폐·살수시설·이송 먼지 제거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법 준수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내포신도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 고속도로 건설 현장 등 건축물 축조 공사와 토목공사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야적 및 수송, 방음 방진벽 및 세륜시설 등을 집중관리하는 등 군민의 생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자발적 비산먼지 억제 노력과 관련 법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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