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 1774세대이다.
열람은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도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내달 8일까지 가능하다.
개별 공동주택의 결정·공시는 내달 30일까지 제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등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이 밖에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