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의결한 천안5외투지역 변경(확장)안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외투지역 확장은 전국 첫 사례로, 도의 외자유치 활동이 활발히 펼치고, 도내에서 생산시설 가동을 원하는 외투기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수신면 일원 천안5외투지역 확장 면적은 15만 5337㎡로 기존 33만 6604㎡에서 48만 9781㎡로 늘어났다.
투입 사업비는 국비 694억원, 지방비 464억원 등 총 1158억원이 투입된다.
확장부지에는 도가 유치한 반도체 소부장 등 외투기업 3개사가 연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이 3개 기업의 초기 투자규모는 1억 3000만 달러이며, 향후 임대 부지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투자도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이들 기업에 장기 임대 및 임대료 등 재정지원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 도내 단지형 외투지역은 7개소로, 전국(30개소)에서 가장 많다.
도내 단지형 외투지역 면적은 총 146만 7300㎡(천안5외투지역 확장지 미 포함)이며, 이 중 89.7%인 131만 6000㎡에 73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외자유치 활동 성과에 따라 도내 외투지역의 90%에 달하는 면적에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단지형 외투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도내 입주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