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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린 식당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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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0 15:05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A씨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창문이 열려있는 음식점들을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대전대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전과 세종에 위치한 음식점 9곳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총 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수차례 옷을 갈아입고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주와 오송, 대구 등 약 500km를 이동하며 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수원역에서 내리는 A씨를 확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 50분경 역 근처 한 식당 앞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수사를 통해 14건의 절도 범행과 마약 소지·투약 사실을 파악했으며 피해품 일부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의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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