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법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311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기별 지도 및 점검과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부(주차구획 내 무단 증축으로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개조행위 등)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담장 등 구조물 설치 행위 등) 등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즉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시정기간 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따라 위법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