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충남치과의사회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치의학 연구개발을 선도하게 될 중요 국가 기관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약을 재확인했고, 토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해당부처에 지시한 것과 같다고 한 바 있다”며“충남 천안에서는 이미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통팔달의 초광역 교통여건을 갖춘 ‘천안 R&D 집적지구’ 내에 부지까지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충남치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지역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을 비롯해 어떠한 정책 방향이나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복지부동의 행태를 취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유치 경쟁 등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이행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조속 확정 발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신속 진행 등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충남치과의사회는 이번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전달할 계획이다.
이창주 충남치과의사회장은 “천안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최적지임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