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불법 소각 전 탄소배출과 산불 예방을 위해 도내 전역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농촌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촌 곳곳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영농자재 등은 고질적인 농촌 문제로, 쓰레기와 부산물을 치우려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은 탄소 배출은 물론,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77건 가운데 28건(36%)는 농촌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 불법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 수거는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하는 농촌폐기물 수거 기간 중 가동한다.
참여 대상은 도와 전 시군, 충남도 새마을회, 농협, 농어촌공사, 지역 기업체, 종교단체 등이다.
집중 수거 대상은 경작지, 하천변, 마을 야산, 농로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부직포 등 농촌폐기물, 폐농기자재 등이다.
콩대나 고추대 등 퇴비화가 가능한 영농부산물은 현장에서 파쇄해 퇴비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및 농업인단체 등이 보유 중인 차량과 장비를 총동원키로 했다.
도는 오는 28일에는 서산시 해미면 일원에서 김태흠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치 농촌폐기물 수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농촌폐기물을 정례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구상 국장은 “농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쓰레기 배출원이 산재돼 있는 데다 수거 체계도 미비하며,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마을 곳곳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며 “이로 인한 불법 소각도 빈번함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집중 수거 기간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