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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제·개정 조례안 및 계획안 등 총 13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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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3 14:35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논산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조례안 12건(의원발의 5건) 및 ‘2024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서승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안 여부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상임위별 의원들은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주문했다.

서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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