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이영선 세종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3일 당에서 제명되고 공천 취소됐다.
이 후보는 당초 당에 공천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 현황과 다른 재산이 선관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게 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당에서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공천 검증 과정에서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며 제명 및 공천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부동산 현황은 경기 고양 일산 서구 1채, 일산 서구 검단로 2채, 세종시 반곡로 1채 등 모두 아파트 4채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외 오피스텔 6채,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상가 1채 등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의 재산은 38억8856만원으로 채무가 37억6893만원이고, 1억1962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전 서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선거일 한 달여를 앞두고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한 세종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노종용·박범종·이강진 예비후보와 4인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어 '정권심판론'을 앞세우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8시간 만에 공천이 취소되며 출마가 어렵게 됐다. 공천이 취소되면 후보 등록은 무효가 된다.
이 후보의 후보등록 무효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지난 22일 후보등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세종갑에서는 민주당 후보 없이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